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①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1.
국제출원번호2.
국제출원일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